정부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실효성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현재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에 △법인세·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문제 △합당한 망 이용대가 부과 △공정한 수익구조배분 등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련 문제들이 제기됐다.
지난 국감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 회피에 따른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조성해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 회피의 경우, 특정 부처가 독단적으로 대처하긴 쉽지 않다. 정확하고 정당한 세금 부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ICT 기업의 납세 자료는 물론, 국가별 데이터 활용과 수익구조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범부처 공조를 통해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비교 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통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는 보다 강제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정부의 처방은 약하고 비전은 더욱 약하다”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횡포도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규제 대응책에 손놓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또한 “정부가 범부처 조사를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규제로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글로벌 ICT 사업자의 지속되는 긴장 관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국내시장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방통위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타진하다 철회했다. 넷플릭스의 법무 및 공공정책 관련 현안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하이먼 고문 변호사가 돌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했다. 양측은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3억96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페이스북은 5월 13일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에 안보를 이유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ICT 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촘촘한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 현실로는 경쟁력 있는 해외 자본 유치는 물론 국내 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에 △법인세·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문제 △합당한 망 이용대가 부과 △공정한 수익구조배분 등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련 문제들이 제기됐다.
지난 국감에서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 회피에 따른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조성해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 회피의 경우, 특정 부처가 독단적으로 대처하긴 쉽지 않다. 정확하고 정당한 세금 부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외 ICT 기업의 납세 자료는 물론, 국가별 데이터 활용과 수익구조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범부처 공조를 통해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통신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는 보다 강제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정부의 처방은 약하고 비전은 더욱 약하다”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횡포도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규제 대응책에 손놓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 또한 “정부가 범부처 조사를 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규제로 강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글로벌 ICT 사업자의 지속되는 긴장 관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국내시장 서비스 확대를 앞두고 방통위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타진하다 철회했다. 넷플릭스의 법무 및 공공정책 관련 현안을 총괄하고 있는 데이비드 하이먼 고문 변호사가 돌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방한을 취소했다. 양측은 최근 넷플릭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유통 및 제작투자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고 한국 방송·미디어 생태계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3억9600만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페이스북은 5월 13일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에 안보를 이유로 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ICT 기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촘촘한 규제를 개혁하는 동시에 해외 기업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금 현실로는 경쟁력 있는 해외 자본 유치는 물론 국내 투자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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