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창호법' 신속 처리 합의…'인사청문' 문제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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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1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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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바른미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비판

  • 김관영 "민주당, '일방독주' 박근혜 정부보다 더해"

문희상 국회의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현안 관련 설전을 벌이자 말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유일하게 '윤창호법' 신속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하태경 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여야는 '윤창호법' 외에는 갈등만 반복했다. 특히 이날은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한 여야의 기 싸움이 계속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임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청문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7번째 장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까지 하면 10명"이라며 "박근혜 정부 4년 반동안 전체 9명 임명 강행했다. 과거 민주당이 일방독주라 했던 박근혜 정부도 9명인데 지금 벌써 10명"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협상 때 장관 임명강행이 계속되는 것을 개선하자고 합의했는데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이 무신불립(無信不立)을 말했다"며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있은 지 5일 만에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칼자루를 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유독 코드 인사만 하려고 하니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성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야당 때 만든 문화이기도 하다.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안 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장관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떤 장관은 28명째 만에 찾았다. 환경부 장관도 7번째 제안했다가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의 '백지신탁' 문제를 거론하며 "주요 공직자 자리에 역량있는 사람을 모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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