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돈을 가로챈 30대 남자가 구속됐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게임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 38명에게 104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중고물품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 것처럼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선불폰을 사용해 전화번호를 쉽게 바꿔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 예방 신고사이트 등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범행 관련 피해자가 5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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