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미세먼지 차단·세정 화장품 절반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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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11-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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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제품 아닌 원료 효능이기도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시중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며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중 절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각 제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증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였다.

27개 제품에는 △참존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에뛰드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에뛰드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코스메틱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셀트리온스킨큐어 한스킨 시티크림 △방앗간화장품 은율 마유 필링젤 등이 포함됐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이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여러 제품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 문제된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내용을 시정토록 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27개 목록이다.

△크림21 안티폴루션 크림 △스킨 클리어링 토너 △오유 미녀크림 △이븐 베터 시티 블록 안티-폴루션 △비앤진 프로텍트 미스트앤픽서 △디알프로그 어반 더스트 프리 선블록 △스마트 HA 히알루론산 미세먼지 방어세트 △원더포어 타이트닝 에센스 △순정 진정 방어 선크림 SPF49/PA++ △리더스 인솔루션 안티-더스트 마그넷 마스크 △포렌코즈 피에이치 미스트 △인스바이엔 아르코코 스킨-쉴드 크림 △바나브 딥클렌징토너 △설레임 블루밍셀 더스트 아웃 얼라이브 크림 △한스킨 시티크림 △씨유네이처 모이스처 슬리핑 마스크 △포카우팜 고투콜라&카렌듈라 리치 크림 살브 △그린필터 토너베이스 △아토몰 클린 플로럴 아로마 워터수 △미크 세라마이드 퓨어 크림 △오앤영 골드 코팅 페이셜 크림 △더퓰 식스히알루로닉 모이스쳐 크림 △바네다 안티폴루션 페이스 크림 △포어 제로 리터닝 팩 △은율 마유 필링젤 △디어마이 더스트 필링패드 △트로이아르케 피.아이.티 클렌징 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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