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이 반겨주는 깨끗한 축산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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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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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 주변 조경목-화단-벽화로 꾸며

  • ‘악취 저감’시스템 설치…악취 70% 이상 차단

[사진 = 농협 제공]


‘깨끗한 축산농장’이 되기 위해서는 농장조경‧소독시설‧분뇨처리시설‧악취저감 등 까다로운 현장평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돼지‧닭‧소(한‧육우, 젖소) 등 축종별 다른 기준을 적용해 총점 70점을 넘겨야 지정받을 수 있다.

핵심은 농가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저감제 사용 등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와 농장 청결상태다.

이런 기준을 통과한 ‘깨끗한 축산농장’에 가면 축사만 덩그러니 세워진 다른 농장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축사 주변엔 소나무 등 조경 식재가 축사를 둘러싸고 있고, 들어서는 입구엔 잔디밭이나 ‘꽃길’을 만날 수 있다.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린 농장도 있다.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소독시설을 거쳐야 한다.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은 모두 소독시설을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었다. 농장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과 안내표지판, 방역경고문 역시 필수다.

특히 깨끗한 축산농장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악취를 맡을 수 없다. ‘냄새를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냄새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10점 만점에 1~3점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악취 기준은 까다롭다.

이로 인해 농장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방법은 돈‧우사나 분뇨처리장 배출구에 설치되는 바이오커튼이다. 커튼이 1차적으로 악취물질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오존수 등을 분사해 악취와 혼합‧반응‧분해 후 정화된 공기만 커튼 밖으로 배출된다.

악취저감제나 생균제는 분무‧살포‧급여 등에 정기적으로 사용해 내부에서부터 악취를 최소화한다.

가축분뇨는 밀폐된 처리시설에 모인다. 처리시설엔 악취저감시설(바이오필터)이 설치돼 있고, 가축분뇨 이송 때는 밀폐 컨베이어벨트가 사용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사용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 역시 전체가 밀폐된다. 비가림시설과 유출방지턱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액비순환시스템은 악취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돈사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액비화하고, 그 액비를 되돌려 순환하는 시스템이다. ‘분뇨배출→액비화시설(투입조‧포기조‧침전조)→액비저장조→돈사 내 투입’의 공정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악취의 70% 이상을 차단하는 게 가능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다.

안개분무시설도 많이 사용된다. 축사 지붕에서 물입자를 분사하는 시설로 축사의 먼지를 흡착해 제거한다. 모든 축종의 축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설치비가 저렴하다. 밀폐형 퇴비사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고, 농가‧퇴비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많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악취 제거뿐 아니라, 축사의 청결상태와 면적당 적정 마릿수 사육 등도 중요한 요소다. △축사 바닥에 깔리는 깔짚 상태와 교체주기 △축사 내부 청결 및 소독 △음수통 및 사료통 청결상태 △적정 사육밀도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 이후에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축산업이 양적성장과 함께 질적으로도 성장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돈사 액비순환시스템 개요[사진 =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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