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16년 이씨를 구속한 이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과 고가 외제차, 계좌 예금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태다. 외제차들도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이에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하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면서 소셜미디어(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청담동 고급주택, 고가 외제차량 등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이들 형제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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