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2020년까지 4만3000명 자치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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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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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2020년까지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신분이 바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다는 방안이다. 이어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자치경찰은 우선 현 경찰 인력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한다. 신분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해 지방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한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50%가 이관한다.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의 약 70∼80%를 옮기고, 2022년에는 계획된 모든 인력과 사무 이관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이미지.[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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