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걸리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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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1-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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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게 간접흡연 피해 줄이기 위해 개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어린이집과 유치원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만약 해당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알렸다. 아동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에서는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 약 5만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12월 31일부터 건물 담장과 벽면‧보도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접흡연이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전면 금연 시행‧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공원 등이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실내 흡연도 금지됐다. 공항흡연실 폐쇄,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장소 확대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여전히 흡연자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길거리나 건물입구 등에서 빈번하게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어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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