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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이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1/14/20181114104625714165.jpg)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4일은 수능 예비소집일이다.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능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응시자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후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에는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품목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이 허용된다.
수험장에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지 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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