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11월 14일 수능 예비소집일 데이,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14 10: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이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이 선생님의 격려를 받으며 하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4일은 수능 예비소집일이다. 이날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수능 예비소집이 진행된다.

수능 응시자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고, 시험장 학교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능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이후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는다.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시험장에는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품목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이 허용된다.

수험장에 금지 물품을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지 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