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자본금 15억원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51곳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모든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고 재등록해야 한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된다.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상조업체 수는 지난 8월말 기준 35개사에 불과했지만, 9월말 기준 48개사로 크게 늘었다. 이달에는 50개사를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가기 전인 12월 다수의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증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자본금 조건을 맞춘 업체는 보람상조피플이다. 최근 보람상조그룹은 기존 10개 법인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애니콜로 합병하면서 자본금 증액을 완료했다.

[자료=공정위, 각 사]
보람상조의 합병과 함께 더웰라이프가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전체 상조업체 수는 142개가 됐다. 이중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업체는 재향군인회상조회를 포함해 20~40여개로 예상되고 있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자본금 조건을 맞출 상조업체는 70~90개로 예상한다”며 “자본금 증액을 빨리 한다고 해서 별도의 이득은 없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한 달 앞둔 12월에 집중적인 증액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한편 상조업체 설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등록 업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3분기 등록건수는 0건이다. 부실 상조업체가 퇴출되는 동시에 상조업의 진입장벽도 높아지면서 업계 전체적인 신뢰 회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형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이 힘든 점은 지역의 아주 작은 업체가 폐업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조업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진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이후에는 비교적 우량한 상조업체만 남게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신뢰도나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개선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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