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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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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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사진=아주경제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권 시장이 단체장 신분으로 초등학교 체육대회와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권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러번 선거를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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