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합숙' 유력…연간 600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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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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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복무기관으로는 교도소를 채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방부는 36개월과 27개월 두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그 사이 30개월이나 32개월의 방안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도소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 기존 재소자들이 하던 취사지원 및 물품보급 등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소에도 인력이 배치될 경우, 기존 의무소방대원들이 하는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할 걸로 예상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담긴 대체복무안은 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제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논의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올해 안에는 정부안을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복무안이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라고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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