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8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가구원 가운데 노인(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포함),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 카드와 가상 카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유, LPG, 연탄 등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가 유용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파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거주자의 경우는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는 가상 카드가 편리하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상 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내년 5월 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게 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올해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변경, 가구원수 변경 등 기타 정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2018년도 신규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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