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에 따르면 매월 평균 15건의 변사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유족이 경찰서를 방문해 검시필증을 교부 받던 절차를 없애고, 담당 형사가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에게 직접 검시 필증을 전달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범죄 관련이 없는 일반 변사사건의 경우 유족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 후, 검시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고 다시 유족이 경찰서를 방문해 검시필증을 교부 받아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장례를 치루게 된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이다.
세종경찰이 전국 최초로 변사 현장부터 장례식장에 이르기 까지 유족의 편의를 위해 상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손질한 것이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유족의 입장에서 위로하고, 작게나마 장례 절차의 편의를제공해 드리기 위해 절차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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