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 명단공개...체납액 24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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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최주호 기자
입력 2018-11-1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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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등 고강도 대책 전개

경북도청 청사 전경.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14일 고액·상습체납자 463명(지방세 461명, 지방세외수입 2명)의 명단을 도보, 홈페이지, 위택스를 통해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세외수입금 체납자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공개대상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법인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249억 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1명(26.3%), 도·소매업 55명(11.9%), 건설·건축업 54명(11.7%), 서비스업 40명(8.7%) 순이며, 기타는 155명(33.6%)이다.

체납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243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세태만 9명, 사업부진 8명 등이며 기타는 49명이다.

명단공개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독려했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로 세외수입 과목 중에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만 해당된다.

경북도는 이 기간 동안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70여명의 6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는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포함한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연말까지 전개할 방침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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