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A(39)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11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양지사 사무실 4층에 시너통을 들고 들어가 공단 직원들앞에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150만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압류해 너무 화가 나 시너와 라이터를 가지고 공단으로 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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