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업주를 위한 ‘사장님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에 따르면, 앞으로 슈퍼리스트 이용 업주는 입찰 지역의 ‘전월 낙찰가’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제한적이나마 ‘최근 낙찰가 평균’만 참고할 수 있었다.
입찰 광고는 정보기술(IT) 온라인 서비스에 일반화한 것으로 여러 배달앱에도 활용돼 왔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낙찰 자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주 순으로 이뤄지도록 하되, 지불해야 할 광고비(낙찰가)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 순위의 낮은 입찰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정확한 낙찰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동안 비공개로 해 왔던 것"이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해 공개로 전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만큼 그 동안 필요한 준비를 거쳐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낙찰가 공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따라 낙찰가 공개 이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판매 대금의 정산·입금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 결제대행사) 등과 논의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내년 초 정도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이용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은 신용카드사, PG사 등을 거쳐 일정한 시차를 두고 음식점 업주에게 전해진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사장님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청해 듣고 이를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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