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 가해자 김성수의 동생 김씨에 대한 폭행 공범 처리를 검토 중이다.
1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 김씨에게 특수 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CCTV에서 김성수가 피해자 A씨를 때릴 때 김씨가 A씨의 팔을 잡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 경찰과 전문가는 과거 두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김씨의 살인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형의 살인을 도왔냐'는 질문에 김씨에게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가 형이 흉기를 꺼내자 말리러 가는 모습과 직접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공범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이 일어난 후 '김씨가 김성수의 살인을 미리 알고 있었다' '김씨가 살인을 도왔다' 등 공범으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대한 청원글도 수차례 올라왔다.
특히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키 193cm의 장신에 검도 유단자. 피의자 동생이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충분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해 가해자들을 향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졌다.
한편, 김성수는 현재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일 퇴소할 예정이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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