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일본대사관 강제징용 판결 설명회…"日기업 보호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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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8-11-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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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 문제, 1965년 협정으로 최종 해결"

강제징용 소송 일지.[그래픽=아주경제 DB]


주한일본대사관이 15일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양국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가진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라며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헤이 공사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에 대해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지난달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며 "현재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 진출한 약 70개 기업의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소송 관련 당사자 기업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한일본대사는 일본 매체에만 10분 정도 공개한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 직후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노 일본 외무상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측에 대응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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