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 12개 → 62개 '확대'…"분양시장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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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1-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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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16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아파트값 거품 빠질 것 VS 공급 위축 우려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12개 항목으로만 두루뭉술하게 공개됐던 분양원가가 세분화돼 아파트값 거품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10년 전 노무현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을 부활시켜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 3개(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5개(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비용 1개 등 총 12개 분양가 정보가 공개된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또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가 공개가 실시되면 부동산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일부 건설사에서 분양가 차익을 통해 뒷돈을 마련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데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분양원가의 시장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데, 원가까지 세분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력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 원가 공개 항목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건설사가 분양을 강행할 경우 건축비를 절감하는 상황에 놓일 수 도 있다. 전반적인 아파트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분양원가 공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10년 전 등장했지만 실패한 것은 이유가 있다"며 "분양가가 저렴해 주변 아파트와 가격차이가 커지면 분양시장에 투기수요가 몰려들어 청약 과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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