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수련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하고, 내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진다.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된다.
그간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출된 외과 전문의 43.6%는 의원급 의료기관, 21.4%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사 중이다. 종합병원 의료기관은 18.9%, 상급종합병원 16.1%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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