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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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11-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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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구할 때 신혼부부 최고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에서 전월세주택을 구할 때 신혼부부 6000만원, 이외 4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의 가액 285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대출금리 역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꽤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Q.장기안심주택이 무엇인가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이뤄지나요?

A.일반인이 만간주택 입주 시 필요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입주 대상자들이 주택을 물색한 뒤 임대인, 임차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3자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권역만 가능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서울시로 전입한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콜센터 1600-3456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추후 모집공고 시 연락받을 수 있습니다.

Q.신청 때 청약통장은 꼭 있어야 하나요. 1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지요?

A.청약통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 순위 입주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 심사를 하고 있으며, 적격일 때 최대 6년간(최초 계약포함 5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여부는 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표상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이 전부 해당됩니다. 분리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부적격 대상자입니다.

​Q.소득은 어떻게 심사를 진행하나요. 이외에 추가 대출도 가능할까요?

A.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및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따집니다.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해 산정하며, 소득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주택세대원 전원에 대해 소득, 무주택여부, 부동산, 자동차 가액 등을 조회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서 중복수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취급은행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별도로 지원해주는 비용은 없나요. 계약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A.장기안심주택에 참여할 시 중개수수료(최초 임대인 부담분), 법무사 수수료(1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기타 제반 소요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권리분석심사의 적격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SH공사가 위임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계약일정을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와 협의 뒤 요청하신 장소로 내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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