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과징금 324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파로스젠은 지난해 3월 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때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민앤지 "차세대 금융서비스 성장세로 3분기 호실적"캠시스 3분기 실적발표...전년 대비 12.35% 성장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