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과 NLL·한강하구 남북 비행금지구역 설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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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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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헬기, 무인기, 전투기 비행금지 [연합]



남북이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알려졌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남북이 군사공동위에서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합의하면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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