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개정 내용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의 위반행위를 고발대상으로 포함했고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고발하게끔 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반드시 고발하도록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횡령·유용한 금액이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와 인사, 계약 등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하도록 고발 지침을 신설 보강하는 등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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