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과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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