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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의회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과 소관의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의 「동두천 양주시 상생 환경개선사업」 △교통행정과 소관의 「중앙도심공원 용도변경(생존수영장)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불법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서버 및 OS교체」, 「공영주차장(중앙동·중앙시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평생교육원 소관의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재생과 소관의 「동두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이 됐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다음달 3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제2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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