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비상장법인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미제출, 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15곳으로 25.4%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명의변경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명의변경 대행회사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또 명의변경 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여는 집합 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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