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1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사진은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혜경씨. 관련기사이재명 "개헌, 시급히 해야 하는지 의문" 外오마이TV 초청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혜경궁 김씨 #이재명 #김혜경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