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김혜경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투표했다.
김혜경 씨의 변호인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동일인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썼다.
투표를 올린지 17시간 가량이 지난 19일 7시 45분 현재 3만4000여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82%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선택한 네티즌은 18%에 불과했다.
김혜경씨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는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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