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인천시는 지난2015년 11월 처음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올해 3년차에 걸쳐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었다.

인천시청전경[사진=인천시]
이번 생활임금위원회는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를 새로이 참여시키는 등 노사단체, 시의회 위원 등 10명으로 새로이 구성되었다.
11월6일 개최되었던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 평균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6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600원보다 1000원(11.6%)이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시는 그간 시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로써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총 1270여 명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시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들과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2019. 1. 1. 자로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범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제 시행 3년차를 맞아 보다 우리 인천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하였고, 이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보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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