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의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자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정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성차별 채용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회장은 2016년과 2015년 각각 라응찬 전 회장의 조카손자와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의 아들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두 지원자 모두 서류단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조 회장 지시로 모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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