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1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순경은 지난4월 27일 오후 9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B씨의 바지에 있던 1만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돈을 훔쳤다"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이유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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