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함께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2차 집중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집중 사후관리는 1차 사후관리 위반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하며, 공단은 위반사항 시정 여부 및 전동기 시장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용량대에 확대 적용됐으며,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대용량 전동기(225kW~375kW)의 2극과 8극도 IE3급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중 에너지공단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집중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한 제품 유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품질관리를 포함한 제조 전반에 대한 업체점검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관 전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통관 시 수입제품에 대한 규정준수 여부도 적극 점검할 예정"이라며 "국가에너지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업체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공단과 전기산업진흥회는 전동기 업계의 애로․건의사항과 불법 전동기 신고 접수를 위해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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