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간제·파견 제한하니 용역·도급직 늘고 고용규모는 줄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8-11-19 15: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KDI, 19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보고서 발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위해 정규직의 고용여건 유연화 필요성 강조돼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14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파견법 및 기간제법 폐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이 전체 고용규모를 줄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부분 정규직 전환 규모를 키운 면도 있지만, 실제 용역·도급 등 규제 대상 밖의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도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다.

박우람·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이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거 유사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진행한 비정규직법(기간제법·파견법)과 관련, 사용기간 제한에 방점을 뒀다.

당시 비정규직법 시행은 기업의 △고용규모 감소 △정규직 비중 증가 △사용기간 제한대상이 아닌 용역·도급 등 비정규직 비증 증가 등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 비중이 10% 포인트 높으면 법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 감소한 반면, 정규직 고용 규모는 11.5%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용 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용역·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의 고용은 1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전체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 줄고,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인 용역·도급 인력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만 나타났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사업장 내 노조 결성 여부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보다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주로 관찰됐다.

또 사용자가 느끼는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비슷할 경우, 노조 유무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고용형태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남용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전체 임금근로자의 70%를 차지하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의 제언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적용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책의 설득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직무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공공기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런 정규직 근로여건 변화는 시장에도 긍정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확대하려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당장 야권과 노조 등에 가로막혀 있지만, 큰 틀에서 비정규직 확대 등 만연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정부 정책을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방향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만이 모든 해법은 아닌 만큼, 정규직의 유연성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 정책포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