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들, 현장검증 안 한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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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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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사건현장 옥상이라서 위험"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는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뉴스1을 통해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관련된 피의자들의 현장검증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데다, 범행 장소가 옥상이어서 위험해 현장검증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피의자들 진술 등 별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미성년자, 옥상이라서 위험해서 현장검증을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애초에 옥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피의자들도) 올라가지 말았어야지”, “미성년자여서 현장검증을 안 한다니. 추락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현장검증 안 해도 되냐?”, “나만 지금 이해 안 되는 건가. 왜 현장검증 안 하지? 미성년자, 옥상을 이유로 드는 거 나만 이해 안 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때리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군(14)등 4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14)을 1시간 20여 분간 집단폭행하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군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가해 중학생으로부터 따돌림과 폭행을 지속해서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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