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개최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달 29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함에도, 입법예고 추진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위한 정치권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라며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 시장을 비롯해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시의회의장 등과 범대위 회원 2천여명이 함께했다. 향후 범대위와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 전달 등 개정안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