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 200만 벌금형 선고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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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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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 EBS 까칠남녀 담당 PD 연락처라고 속여

  • 반동성애 항의자들 해당 번호로 전화·문자했다가 금전적 피해 발생해

은하선. [사진=EBS 방송 캡처]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이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고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속된 은하선(본명 서보영)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하는 제도다.

서 판사는 은하선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판단, 그의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은하선은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PD 번호’로 속여 동성애에 반대할 목적으로 해당 번호로 전화한 이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은하선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건당 3000원의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번호를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올렸다. 이후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90여명이 해당 번호로 문자 등을 보냈다가 44만4000원의 금전피해를 당했다.

EBS는 지난해 성탄절 특집으로 ‘성소수자 특집방송’을 기획해 방송했다가 반(反)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반발을 샀다. 당시 양성애자 패널로 출연한 은하선은 반동성애 단체 항의자의 페이스북에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남기며 “반동성애 하시는 소중한 주민의 자녀분들, 까칠남녀 PD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합니다. #XXX-XXXX로 문자 보내세요. 꼭이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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