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뷔페 등 500㎡이상 대형음식점 합동위생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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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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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2.~12.20. 300개소 대상,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다수인이 이용하는 뷔페 등 대형음식점(500㎡이상) 300개소를 대상으로 市, 군·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가족, 직장단위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음식점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집단식중독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시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형음식점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주요 점검항목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미등록 또는 미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은 “겨울철대비 맞춤형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외식업계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도 식재료 및 조리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취급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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