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투명한 선거관리를 도모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K-Voting)를 통해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투표 소요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시가 수수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의 투표는 세대 당 1표로 온라인 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 기준에 따라 2018년 현재까지 단지별 평균 3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지에서 전자투표를 희망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협약을 맺은 후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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