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두 마리 차에 끌고 다닌 견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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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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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의 한 도로에서 개 두마리를 차 뒤에 매단 채 끌고 다닌 견주 A(52)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원 26일 오후 6시 17분께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 인근에서 개 두 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에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차량에) 매달고 300m가량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에 따르면 A씨는 최초 "운행 중인 자신의 차에 우연히 개줄이 감겼던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자마자 개를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같은달 29일 제동친이 SNS에 공유하면서 삽시간에 전국에 퍼졌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이 기르던 개 10마리를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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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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