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대란’ 해결책, 영세 중소기업에겐 ‘독’…“업계 절반 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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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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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연합회 로고.]


환경부가 내놓은 ‘폐비닐 대란’ 해결책이 오히려 영세 중소기업 부담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비닐장갑, 식품용 랩에 ‘재활용분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3000여 영세업체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20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추진 중인 ‘비닐류 5종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전환 및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입법이 충분한 현장조사 및 업계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하게 추진됐다.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소와 재활용률 70%로 증가, 생산자 분담금 납부품목 확대, 품목별 분담금 규모 증액이 골자다.

플라스틱업계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정부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폐비닐 대란의 원인이 플라스틱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용분담금과 사용금지가 폐비닐 대란의 해법이 아니므로 EPR 의무 확대, 전면 사용금지 등 과도한 규제는 국내 산업을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폐비닐 대란의 다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연합회 측은 “지금이라도 재활용 폐기물의 회수‧선별을 공공부문이 관리하고, 재활용방법을 ‘물질재활용’ 위주에서 ‘에너지 회수’ 부분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2원화 돼있는 회수‧선별 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그간 증빙자료만으로 지급하던 ‘재활용지원금’을 재활용 폐기물을 인계하는 시점부터 추적관리 하도록 개선하면 된다는 얘기다. 회수‧선별단계와 재활용단계에 형평성 있게 지원한다면 ‘폐비닐 대란’ 원인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조하는 3000여 제조업자가 대부분 5~10인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며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될 경우 2030년까지 관련업체 매출이 50% 감소하거나, 50% 이상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값싼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는 물론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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