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0일 열렸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은 엄 회장과 간부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필립에셋과 에어필립, 필립엔터테인먼트, 필립인슈어런스, 필립크라우드펀딩 등의 계열사를 보유중이며 올해 광주와 무안국제공항을 국내외 항공노선도 취항했다.
저서로는 '엄일성의 장외주식 파워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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