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징계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징계처분 대상이 아닌 10명을 제외한 13명을 징계대상으로 확정하고,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법학 전공교수 및 변호사 중 그동안 예술위와 업무관련성이 없었던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촉했다.
퇴직 등으로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10명 중 징계시효가 종료된 3명에 대해서도 ‘엄중주의’ 처분을 했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예술인들께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이번 처분결과를 거울삼아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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