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에도 금융회사의 실제 운영 실태는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여전히 시장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인 개인 1인이 나올 때까지 모회사를 타고 올라가 개인 1인을 심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B자산운용의 심사대상은 실질적 지배회사인 B Inc.의 최대주주(재무적 투자자)인 W.Management의 최다출자사원인 개인이다.
또한,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로서는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구현하고자,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의‘최대주주 전체’및‘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되어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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