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과 호흡기바이러스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 후에는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환자의 경우 의심단계에서도 복부CT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까지 복부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 급여가 적용돼왔다.
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호흡기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신생아에 한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거나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또는 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이 됐다.
이외에 뇌 수술과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 수술용 치료 재료 이용제한 10개 항목과 고압산소요법, 인공성대,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등 총 21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후에도 긴급한 응급·중환자실 진료환경을 감안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다. 복지부는 제도 일환으로 총 400여개 기준비급여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에 남아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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