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 합의…국회 엿새 만에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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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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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3일 본회의 열고 무쟁점 법안 처리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후 국회정상화 협상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가 끝난 후 실시키로 합의했다. 야4당의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국회가 파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대폭 양보했다”며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채용비리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점을 뿌리 뽑고, 사립유치원 관련 부정과 비리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데에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정상화돼 대단히 다행”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3당 원내대표들이 비상상황실을 차려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고, 고용세습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전면 중단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된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교섭단체 3당 간 실무협의도 재가동한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 민생 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번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본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다시 열리며, 무쟁점 법안 90여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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