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출범 2년 4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재단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해산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최소 3~4개월, 최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으로 2016년 7월 28일 설립됐다.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해산 방법은 두 가지다.
정관에 따르면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방법은 여가부가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직권 취소 방식이다. 민법에 따라 재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법인은 설립허가를 취소해 해산할 수 있다.
이에 여가부는 먼저 화해·치유재단에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보하고 재단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장관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한다. 여기까지는 2주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해 재단 고용과 재산 문제 등을 정리하는 청산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 측은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 당국은 일본 측과 10억엔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단 해산은 10억엔 처리와 상관없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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