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힘들 때 민주노총 왜 총파업...총파업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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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1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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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확대 저지

  •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임금 줄고, 일자리 감소"

  • '노조 할 권리' 등 ILO 핵심 협약 비준

  •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구호는 △적폐청산 △재벌개혁 △노조 할 권리 등이지만 사실상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조합원 20만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현대·기아차 노동조합도 함께했다.

이들은 노동자 ‘임금 삭감’ ‘고용 안정성 약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재벌 개혁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장이 아닌 거리로 나왔다.

총파업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1년 확대 저지

탄력근로제란 주 평균 근로 52시간 내에서 근무량에 따라 많을 때는 초과 근무를,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다.

단기간 프로젝트가 집중되는 IT 업계나 특정 기간 내 물량이 집중되는 제조업처럼 업종별로 주 52시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컨대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전기 보수를 할 때 근무가 6주(3개월) 이상 소요된다. 에어컨·난방기 등 제조업체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최소 4개월 정도 여름철이나 겨울철 전에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 이들 업종은 주 52시간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 조율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다 보니, 업종에 따라 탄력 근로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 정도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근로자 임금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 등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52시간이란 법정노동시간을 예외적으로 64시간 등으로 6개월, 1년간 늘리면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만큼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부 고시에 4주간 64시간 일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사항을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전보다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임금 줄고, 일자리 감소"

광주형 일자리는 3500만원 안팎의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와 광주시가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협상이 타결돼 연간 10만대의 1000㏄ 미만 경차·소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공장이 들어서면 일자리 1만1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는 이 사업이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다른 지역 일자리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경형 SUV 국내 시장이 연간 14만 대로 포화 상태여서 사업이 지속가능할지 여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전체 자동차 업계 노동자의 임금이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을 막고,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란 것이 민주노총의 반대 논리다.

광주시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추진단이 현대차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임금 수준 △근로시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 할 권리' 등 ILO 핵심 협약 비준

민주노총은 ‘누구나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단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다. 실제 무노조 경영을 해온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들이 잇달아 노조를 설립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 20일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공무원·교사 노조 설립 등을 허용하라는 내용의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 노조가 될 수 있다.

현행법 상 해고자는 조합원에 포함된 것으로 여겨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 이들은 임금·복지 권리와 함께 기업 경영 활동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공익위원들이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면서도 "국제 노동기준에 따라 비(非)종업원인 조합원의 기업 내 조합활동이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힌 이유다.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속도조절 움직임도 민주노총의 반발을 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 등을 허용하는 내용도 민주노총은 정규직 직접 전환을 우회하는 ‘꼼수’ 정책이라고 반대한다.

이밖에 대기업 지배구조 공고화나 지배력 행사 등 재벌개혁, 상·하청업체간 불공정 거래와 갑을 관계 해소 등 공정경제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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