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세 '수면 위'···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난감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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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1-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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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소 지역 지자체 "기피시설 보유 지방세 더 걷겠다"

  • 정부, 세금 형평성 우려···국회서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

[사진 = 아주경제DB]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피시설로 전락한 원전을 지자체가 세수확보 차원에서 더 걷겠다고 나서 것이다.

정부는 지방세 인상이 달갑지는 않은 모양세다. 자칫 전체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 형평성도 문제다. 세금 혜택이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는 부분을 우려한 대목이다. 더구나 원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금도 적지 않다. 올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1254억원으로 추정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인상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원자력과 화력 발전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킬로와트시)당 1.0원에서 2.0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석호·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거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개정 이유는 다른 지역자원시설세와 형평성(양승조), 지자체 재정 자율성(김석기), 방폐물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재원 확보(이개호, 유민봉) 등이다.

여기에 최근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탈원전으로 세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신설을 요구하며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에 따라 책정하기 때문에 원전이 줄면 세수도 감소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694억원, 2014년 782억원, 2015년 1648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 1620억원, 지난해 1484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125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 세수 확대만을 위한 지방세 인상이나 신설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업부는 행안위에서 논의될 지방세법 개정안이 모두 적용될 경우 한국전력에 연간 약 1조5157억원(화력 9920억원, 원자력 2968억원, 방폐물 2269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기요금이 2.7% 인상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미 2015년에 kWh당 화력 0.15원, 원전 0.5원이 인상됐다. 산업부는 3년 만에 다시 인상이 연료비 상승과 원전 가동률 저하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한전에 큰 부담이 될 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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